칼럼
2024 8월호 월간 한국인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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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사회적 가치와 예술인직업
예술의 사회적 가치
예술이란 무엇일까? 예술은 간단히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사상과 감정의 표현은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이나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문화, 사회 등 다양한 분야와 영향을 주고받는 것까지 포함한다. 예를 들어 예술인은 작품을 매개로 자신의 경험을 관람객들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일반의 경험을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대중은 평소에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을 예술을 통해 다시 보게 되면서, 더 깊은 이해와 감정을 갖게된다. 사회적 맥락 속에서의 예술 발전을 탐구해 온 아놀드 하우저(Arnold Hauser)는 예술작품이 예술가 개인의 정신세계에서 생성되는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예술가의 삶 전체, 나아가 사회 전체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예술이 단순한 예술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벗어나 사회적 존재의 일부로서 상호작용하며 발전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는다고 설명하였다.
예술인을 바라보는 시각
예술인에 대한 인식은 다양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술인을 창의성과 자유로움을 상징하는 인물로 생각한다. 그들은 예술인의 작품과 공연을 통해 감동을 받고, 영감을 얻으며,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경험을 한다. 반면 일부는 예술인의 삶을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직업으로 보기도 한다. 실제로 예술인들이 무대 위에서나 작품을 통해 보여주는 모습은 화려하고 멋지지만, 그 뒤에는 끊임없는 노력과 고뇌, 그리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삶으로서의 과정이 있다. 결국, 예술인에 대한 다양한 시각은 예술인들이 보여주는 작품과 그 이면에 숨겨진 노력, 그리고 사회적 환경에 따라 형성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 상 예술인 지위
그렇다면 현행 직업 관련 제도에서는 예술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예술인 복지법」 제1장 제2조는 예술인을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술인 복지법」은 이러한 예술인을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며,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예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처럼 현행 우리나라의 제도 역시 예술인을 창작활동을 본질로 하면서도 이를 업으로서 영위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술인 직업 분류 체계의 현황
그러나 예술인에 대한 직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직업 분류 체계는 앞서 살펴본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예술인 복지법」의 기본 취지를 실현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나라의 예술인 직업의 재분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화가’보다는 ‘작가’로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 고용 직업 분류표」에서는 ‘화가’와 ‘작가’를 엄연히 다르게 분류한다. 특히 화가를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라는 넓은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어, 분류 체계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또한 미술과 음악, 과학 등을 융합하는 멀티미디어 아티스트, 사운드 아티스트, 인터랙티브 아티스트 등을 고려하는 등 다양한 예술 분야와 직군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술인들의 실제 직업 사례를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예술가들과의 심층 인터뷰 및 설문 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실제 예술인들의 직업 사례를 분석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포괄적인 직업 분류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한국 예술인들의 다양성과 특성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미래 예술 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